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12월 14일 싱가포르 현지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가능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민적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아파트 월패드 등 기존 주택분야 중심에서 활용되는 IoT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전, 교통,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통신 등)에서 IoT 보안 인증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과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 “IoT 보안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도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어서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국제 규제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 IoT 보안 인증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에 따른 법적 임의인증제도이며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양국은 실질적인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양국의 인증기관이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작업 추진 및 최종 상호인정서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하여 우리나라 인증기관인 KISA와 싱가포르 인증기관인 CSA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양국은 각국의 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인증 수준 및 세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인증기준 등의 동등성이 인정되면 한국(KISA)-싱가포르(CSA)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부(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등), 해외인증지원단(산업부·국표원) 등 유관부처·기관 등의 행정자문을 요청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싱가포르와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