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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유흥주점 63개소 현장 방문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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