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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화재 시 장애인 대피요령 홍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대피요령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화재 사상자 수는 사망 96명, 부상 144명으로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해 화재 시 대피요령의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시각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보호자와 함께 대피한다.

 

만약 보호자가 없을 시 소리를 크게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만들어 응급상황을 알리고 벽이나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움직인다.

 

청각장애인은 평소 활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119 신고 앱을 사전에 설치하여 앱을 통해 신고한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조력자는 장애인을 침착하게 안심시키고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이때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의자에 앉힌 후 들어 올려서 대피시킨다.

 

이익성 예방총괄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대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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