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로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까지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가 강원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정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추후 이를 기반으로 수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방안에 경제ㆍ사회ㆍ문화ㆍ생태적 관광의 지속성 실현과 관광지 물가 관리, 공정한 관광수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