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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20일(목)까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가 6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에 대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청과점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정검사이다.

 

검사장소는 읍면동별 순회 방식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일정에 맞춰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과 사용 오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홈페이지 “2024년 법정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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