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0.0℃
  • 구름많음대전 19.2℃
  • 맑음대구 21.7℃
  • 박무울산 20.2℃
  • 맑음광주 21.7℃
  • 박무부산 21.4℃
  • 맑음고창 19.9℃
  • 구름조금제주 23.1℃
  • 맑음강화 19.0℃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9.2℃
  • 맑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적극 홍보에 나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도로주행 중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그만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등 위급한 상황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법령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다. 편도 1차선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혹은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소방차 출동 시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가 생명을 구하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