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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홈닥터 운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실)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실)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삼척시청 본관 3층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사전에 예약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도 법률홈닥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삼척시와 속초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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