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22.2℃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26.7℃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6.9℃
  • 맑음제주 30.3℃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68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 지급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대문구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지난달까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구민 68명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가입해 운영 중으로 뺑소니·무보험차상해, 가스상해, 개인형이동장치상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특약에 가입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42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피보험자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2024년 상세 보장항목은 총 9개로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1,000만 원) △가스상해 사망(1,000만 원) △가스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5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 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사망(1,000만 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등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분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