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부안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다음달 5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 연식이 10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고질체납 차량 153대에 대해 사실상 소멸·멸실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사실상 소멸·멸실로 인정되는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차량 운행 관련 기록이 없는 차량이다.
이후 군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로 합리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