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정부는 11월 22일 0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다.
4단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며 3단계 지역은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믜, 트로스나 5개 지역))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3, 4단계 지정 제외 지역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라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