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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웅래 의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시오.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며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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