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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 마쳐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심·복진경·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7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등 10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등 8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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