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5월 4일 평생교육 업무담당자와 함께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반일제(1일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30개 원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교습과정별 정원 및 현원, 교습과정, 교습시간, 외국인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이며 교습비 초과징수, 유치원 등 명칭사용 위반,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취해질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임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학원에 대한 기본정보, 홈페이지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을 독려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