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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가 징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오.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오.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시오.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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