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실험동물 생산시설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를 8월 25일 개정‧발간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설치류와 토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방법을 현행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 작성 방법 ▲미생물 감염 시 대응 방안 등이다.
참고로 실험동물의 미생물 모니터링은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험동물 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윤리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실험동물 생산시설 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 모니터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생물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시험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