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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맞춤형 교육과 구체적 사례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함월관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시와 구ㆍ군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안종선 사무관과 울산시 손문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 행정법, 법령해석 방법론 등 3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고 시민을 위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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