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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죽이기’ 공작수사 해놓고… 군사독재 연상케 하는 정치검찰 잔인한 구형"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무도한 정치검찰이다. 어제 검찰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검찰은 끊임없이 ‘이재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공모했다는 진술을 하면 나가게 해 준다’고 내게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회유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최후변론 중 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2,10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처벌받지 않게 한다고 회유했다. 결국 이화영은 이재명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를 보고, 날짜를 특정했다. 거짓된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 거다.”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회유공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든 셈이다.

 

이 전 부지사 최후의 ‘양심고백’은,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심한 조작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수사’는 이처럼 ‘정치공작 수사’였다. 검찰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로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섰을 때, 사건의 진실은 검사독재 권력의 힘 앞에 좌절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실을 조작하려 무리수를 두며 허둥대는 검사독재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가책을 느낀 ‘양심고백’에 의해 진실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당황한 정치검찰은 15년이라는 무도한 구형으로 입틀막을 하려 하고 있다만, 진실은 결코 감옥에 가둬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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