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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의령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기간 내에 마산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및 위택스를 활용하여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고지된 세액에 이상이 없는 경우 ARS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한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가 마산세무서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의령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에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단, 장부기장 대상자, 3주택 임대사업자 등 일부는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및 분납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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