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도비 30%, 시비 70%)이 2024년부터 지원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이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진주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750만 원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입학일(3월 4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부산, 경북, 충남)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과 전학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이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