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마트, 식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에 대한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총 2,263대가 검사 대상이었으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사와 소재지 방문 검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검사 항목으로는 ▲계량기 표시 사항 훼손 여부 ▲영점 조정 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위·변조 여부 등이었다. 검사 대상 중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 2,207대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된 56대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 후 자체 폐기 조치했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연휴 전에 계량기 정기 검사를 완료해 불량 계량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상거래를 통해 연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록구 민원봉사과로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