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
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나은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