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축조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신고로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납부해야 함에도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이 가산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