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2024년도 하반기 소방관련법령 위반사범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공사 도급 및 하도급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여부 등이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은 “중대 소방 범죄를 엄단하고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울산시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