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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23년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법령해석․입법연구 등 의정활동 관련 제도적 자문 요청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31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석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례입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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