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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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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지역 열망 짓밟은 통합법안 심사 납득 못해”

재정이양, 여야 동수 특위 구성 등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끝까지 싸울 것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김동연 지사,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지시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 비웃는 부동산 시장교란세력,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해 일벌백계하라” “집값 담합, 전세사기 경기도에선 절대 통하지 않음 보여줄 것”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

경상남도, ‘4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청와대 전달... ‘행정통합 핵심권한’ 전폭 이양 건의

10일, 청와대 방문해 공동 건의문 전달 및 정부 결단 촉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김진태 강원도지사 천막농성 이틀째…장동혁 대표 농성장 격려 방문 “특별법 균형 처리 공감”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 이틀 차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엔진, 정부 제도적 시스템 보장해야”

부산·경남,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전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

경남·부산 행정통합 4차 회의... 특별법안 집중 논의

9일, 부산시청서 개최... 특별법안 주요 조항 점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