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령군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 유니폼 복장과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체계측 및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완료 후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2024년 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설문 문항을 조사한다.
군은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건강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