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과 청주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틀간 지역 의료기관 4개소를 불시 방문해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박 등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을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속칭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손실을 줄이고, 입원환자의 외박 등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경각심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반은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와 의료 기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 및 행정지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박종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해 보험사기 피해를 줄여 정직한 보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