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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축산분야 2024년 피해보전직불 신청 받아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 대상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며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 생산 입증 서류 등)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 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농축산과장은 “최근 들어 한·육우값 하락으로 농가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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