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맑음동두천 28.0℃
  • 흐림강릉 26.1℃
  • 맑음서울 29.6℃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4.7℃
  • 흐림광주 28.5℃
  • 흐림부산 27.3℃
  • 흐림고창 28.7℃
  • 흐림제주 30.2℃
  • 맑음강화 26.4℃
  • 흐림보은 25.9℃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