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옥천군은 4월 28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집중 점검 및 홍보’를 시행한다.
군은 점검에 앞서 식품접객업소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했으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당·카페 957개소를 중점적으로 불시에 방문해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점검 시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위생모 착용에 대한 지도 및 계몽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불시 재점검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위생모 미착용 여부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마스크는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외 조리용, 일회용 등)면 모두 착용 가능하다.
코로나19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