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남도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4.27) 후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시군 및 도내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간호법 의결 직후 정부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24시간 긴급상황점검반을 운영하고,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도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