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남도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갈등 상황에서 필수 의료분야인 응급의료체계 현황을 상시 확인하며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23.4.27) 후 경남도는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도 긴급상황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배포하고, 시, 군 보건소장 대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어, 도내 응급의료기관(36개소)의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전문의 배치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분만, 투석, 수술, 중환자 치료 등 의료기관 필수유지업무 진료상황 집중 점검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