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 7월부터 ’24. 3월까지 각 지역별 지사, 총판 등 운영진을 두고 회원 약 3,000명 이상을 가입시킨 후 약 1,084억 원 규모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약 200억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운영진 등 총 204명을 검거(조폭 4명), 그 중 1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7억 2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수사 착수 및 과정
’24년 초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도박사이트 운영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제보자 진술 확보 후 약 3개월간 사무실 잠복 및 CCTV 영상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으로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회원 약 3,000명과 1,084억 원 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본사 운영진(콜센터, 게시판 관리, 충·환전)과 총판으로 철저한 역할 분담 후 수수료를 나누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범 간 텔레그램을 이용하며 범죄 관련 증거를 삭제 및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전지역 총책을 비롯한 경북,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등 전국으로 도주한 주요 운영진 13명(조폭 4명)을 추적하여 검거 후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또한, 단순 운영진 가담자 및 도박 회원 193명(다액 입금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주부,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도박에 중독되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2차 범죄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범죄 행위 등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