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원(12,084건) 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데 따른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 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군민들께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