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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부평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000만원(10만345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2025년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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