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도봉구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1인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 아동의 어머니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의 아버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자녀가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인당 양육지원금 1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매월 정기적인 양육지원금 지원이 장애인 부모의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