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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기회발전특구 지정’기업투자 유치 총력

7월 10일 특별법 발효,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마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마련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하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이 발효되어 정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전략과제인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특구 내 기업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혜택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 시는 국회 및 정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창원만의 특화 모델 구축 용역 추진 및 앵커기업 유치 총력


창원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창원만의 특화된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기업유치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에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개발중인 산업단지 등 즉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있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강력한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무엇보다 우수한 앵커기업 유치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창원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취지와 각종 혜택 및 창원시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우수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경영‧경제인 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


창원특례시는 광역도시 정주 환경에 버금가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창원의 우수한 도시 인프라와 산업 여건, 교통 접근성 등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100만 대도시 창원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 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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