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5,011건·66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소 사유는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4.41%↓, 공동주택가격 6.21%↓, 공시지가 7.01%↓)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45% →43~45%) ▲별장 중과세율(4%) 폐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했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일부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