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100여 필지로서 지난 6월부터 대상 필지선정 등 조사를 시작했다.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인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의견제출,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전체토지), 7월 1일 기준(이동토지)으로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올해 제주시 전체 토지(33만308필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