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인천시 연수구는 2023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761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32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32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