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인천시 연수구는 8월 31일까지 2023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개인·법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에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서를 구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천시 이택스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단,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연수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