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슈퍼 엘니뇨 발생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전국 70개 품목 중 제주에서는 총 53개 품목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은 농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까지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판매중인 보험 품목은 콩, 당근, 메밀, 양배추 이며 추후 가을감자, 월동무, 브로콜리 등 주요 월동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