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구리시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4필지에 대해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3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