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 전)을 제공한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10월 18일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9월 27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 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탐나는 전’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부된 138,094건과 자동이체로 납부된 11,133건으로 총 149,227건이다.
한편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1만 6천여 건, 877억 원을 부과했으며 791억 원을 징수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