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관내 연안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일제 갱신을 추진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한 제도이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연안어선 794척 ․ 어업허가 1,105건에 대해 오는 12월 29일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 어업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장거리 이동, 민원대기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기간 중 읍·면, 선주협회 등에서는 현장 신청·접수처를 운영한다.
1차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림선주협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읍․면에서 접수하고, 2차 신청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단,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된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신청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기간 내 어업허가 갱신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