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환급금 찾아주기는 매년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미환급금은 8,679건, 2억 9천만 원이다.
발생 원인별로는 ▲국세 경정 1억 6천만 원, ▲차량 소유권 이전 8천 4백만 원, ▲법령개정 1천 7백만 원이다. 특히, 국세 경정 중 올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따른 미지급금은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의 91%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제주시는 2023년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중 환급 대상자에게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등록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10만 원 미만 미환급금 중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충당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