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달 23일까지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제출된 의견들은 정당현수막 제재 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달 25일 원안 가결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구는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해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규정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달 24일에 열릴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