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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실시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도내·외 35개 법인 대상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50억 8,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전하면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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