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인천시 남동구는 7월 26일부터 구월2 공공택지지구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 및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일은 2024년 7월 26일이며 재지정 기간은 2024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일부 해제 및 재지정으로 구월동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남촌동의 주거지역 등이 해제되어 기존면적 9.55㎢에서 4.72㎢로 축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지며, 매도가 가능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소유권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지정되는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