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2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송금현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부진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부서가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송금현 부시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각 부서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는 체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와 체납 차량 단속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